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고 변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사례 중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 기사님이 내려버리고 의뢰인이 직접 주차를 하는 경우 대리운전 기사님이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자장에서 대리운전기사님과 싸워 직접 주차를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요?
이런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일까요? 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아닌 적도 있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제44조 음주운전 및 제148조의2 음주운전처벌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하고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면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도로 이외에도 처벌한다면, 무면허 운전은 괜찮나요? 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을 당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보다 면허가 취소되어 불편한 점 때문에 황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황변호사가 위와 같이 상담드리면 놀라서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구요?? 도로교통법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을 수 있다구요??"
이것은 법률의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예외적으로 도로가 아니라도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넣어두고 있지만, 면허취소와 관련된 제93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93조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법률 규정은 제한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로가 아닌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만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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