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고생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황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끔 무죄판결을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황변호사님 저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고소하거나 진정하면 목적이 인정되겠지요? 목적 이외에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려서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지변호사회에 허위사실로 진정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변호사회의 장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하여 무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조심해야겠지요?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무고]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2]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허의사실은 주관적인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고, 고소를 하는 사람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고소나 진정을 해야 성립하는데, 고소인이 주관적인 판단에서 잘못 고소를 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들면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서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안에서 여성은 강제추행이라고 고소를 하고, 남성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최종적으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남성의 고의 부분이 문제된 것이라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가해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B가 가해행위를 하려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A를 폭행으로 고소한 경우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관점에 따라 범죄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무고가 아니고 명백히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의심을 받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생각보다 성립하기가 어려운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겠지요?
황변호사는 고소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인에게 무고죄가 되지 않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안전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 후 무고죄로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해당 변호사님이 무고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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