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회생·파산 상담을 하다가 부모님 대신해서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빚(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적극재산만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극재산인 채무도 상속됩니다.
부모님에게 빚만 있으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포기나 적극 재산의 범위에서 책임 제한을 받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오빠가 상속재산을 가져가며 채무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저도 책임지나요?
가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채무는 법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바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상속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아니라 채권자의 승락이 있어야 되고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들이 승락을 해줘야 오빠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그냥 다른 상속인들에게 안 받겠다고 하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분할하면서 상속분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민법
제1041호(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변제할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8호(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3개월 후 상속인들에게 채권추심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채권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까지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채무가 온전하게 상속되어 모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해당 채무가 너무 과도한 것이라면 결국 회생, 파산절차로 채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동생 전부 상속포기하면 되나요?
아버지가 빚만 있다고 전부 상속포기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실에 간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잘 모르시는 변호사나 법무사님이 상속포기를 전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친척들이 칼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 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명은 한정승인으로 처리해야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예를들면 피상속인 A(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인으로 A의 배우자 B(어머니)와 아들(C), 딸(D)가 있는 경우
B, C, D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A의 채무는 A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에게, 직계존속이 없다면 A와 2촌인 A의 형제나 남매들에게 A의 형제나 남매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들은 친척들을 찾아가 괴롭히기 때문에 친척들이 B, C, D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 C, D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황변호사는 그 중에 재산관리가 가능하며 소송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때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해야 하고 책임 제한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위 사실을 안다면 황변호사를 찾아서 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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