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알아보니 시흥시에 살면서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인 경우 임차보증금 중 소액우선변제대상이 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그 방법과 그 밖에 재산목록 기재에 관한 몇 가지 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차보증금이 청산가치로 들어가면 그 만큼 월변제금이 늘어나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요. 임차보증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된다면 월변제금에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령 16조 제1항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가 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이 사는 시흥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이하인 경우 3,400만원까지 소액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자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재산목록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의뢰인의 임차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하여서 청산가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면제재산결정이 나오면 가압류나 강제집행등도 막을 수 있으니 유용하죠~
3. 그런데 현금 5만원이 있는 경우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예금이 있는 은행과 채권자 은행이 동일하면요?
그렇지요 재산목록에 보면 현금 내역도 적으라고 하죠~ 그런데 주머니속에 있는 5만원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겠지요.
정직하게 전부 말하고 싶기도 하고 얼마 안되어 의미가 없으니 안 적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기준은 대략 10만원정도 이하의 금액은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는데 그 은행이 채권자라면 이런 경우 사실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보다는 그 은행예금과 대출금의 상계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은행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계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밖에 시골에 임야가 있는데 이런 것의 시세는 굳이 감정을 받게 되면 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나 궁금해 하실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지시가에 1.3을 곱해준 금액으로 시가처리하시어 재산목록에 적어주시면 별문제 없습니다.
잘 아셨죠?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목록과 관련하여 청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임차보증금의 처리와 토지의 시가처리 등 몇가지 재산목록 작성 팁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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