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후견인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서 요양중이신데 자신의 재산관리를 못하는 경우와 누나가 정신지체 2급인데 말도 좀 하고 목욕도 하고 식사도 혼자서 하고 하긴 하는데 사회적 능력 지수가 7살 어린이 수준이라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법률적 사무처리가 힘든 경우라면 어떤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다면 어떤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성년후견? 한정후견?특정후견?
성년후견인에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는데요.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 하고요. 그런데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한정후견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밖에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인을 선임해야 하고요. 임의 후견은 일반인이 자신이 장래에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료 요양원에 계신다면 식사나 잠자리 목욕 등 자신의 일신상의 일상정인 사무처리부터 재산관리 및 각종 계약등 사회적 법률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치매의 경우 회복가능성이 없고 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년후견개시시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그러면 정신지체 2급인 의뢰인의 누나는 자신의 일신상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사회적 능력지수가 7살이라면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라면 겉으로 보기엔 정상인 같은데 법률적 사회적 사무처리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꾼의 좋은 먹이감이 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라면, 질병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굳이 성년후견인 보다는 한정후견인의 선임이 적당하겠네요. 한정후견인이 선임되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있습니다. 반면에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모든 법률행위를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일상용품으로서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정신지체2급인 누나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 사무처리가 가능하니 성년후견인보다는 한정후견인이 나을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 일단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정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후견변호사와 함께 치매걸린 어머니와 정신지체 2급의 누나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나은지 한정후견인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 성년후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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