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합의서 작성후 형사고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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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합의서 작성후 형사고소가능여부 

김병현 변호사

반갑습니다. ^^

안산 시흥 화성 군포 의왕 고잔동 형사변호사입니다.

1. 들어가


오늘은 의뢰인이 제주도로 놀러갔다가 호텔에서 왠 괴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니 하도 불쌍하다고 사과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형사 및 민사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써주었다면 이후에 생각해보니 괘씸해서 형사고소하고 싶을 때 다시 형사고소할 수 없을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의뢰인이 강제추행혐의로 형사고소후 다시 괴한이 불쌍해져서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 괴한은 아무 일 없이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2. 민사 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시 고소한다는 것은 약정위반 아닌가요?


합의서를 써주고 다시 그 합의에 반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니 약정위반이니까 형사고소 못할 것 같지요? 그런데 공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고소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과연 유효할까요?

만약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형사고소하는 것이 위법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고소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경찰서에 나와서 이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도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약정을 믿은 범죄인은 억울 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금까지 주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형사절차는 막을 수 없구요. 다만,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경우에 따라 양형에 따라 참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정내용에 따라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그래서 다시 고소했는데 다시 상대방이 불쌍해져서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냥 풀려나나요?

그러게요. 반의사불벌죄라거나 친고죄같은 경우는 피의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료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형사고소가 없어도 강제추행죄는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고소취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죠~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양형에 고려가 됩니다. 범죄에 따라서는 혐의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기소유예의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피의자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피해자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인 강제추행을 당하고 합의서를 써준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는지와 형사고소 후 고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이 그냥 풀려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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