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간 폭언, 무시, 모욕으로 인한 언어폭력 역시 '가정폭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등도 모두 가정폭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 중 폭언 등에 의한 이혼은 제3호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와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으로 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의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혼사유를 갖춘 소송을 준비해야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등,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혼청구 기각될 수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사유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의 주장만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은 진단서와 폭행 부위의 사진,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에 반해 폭언은 상습적으로 진행되어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화, 대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좋고, 자녀 등 주변인들의 증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폭언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A씨는 2009년 12월 B씨와 혼인하여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는데, B씨의 폭언과 욕설로 수차례 다툼과 갈등을 빚다 2017년 5월 가출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의 잘못은 있으나, B씨가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희망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혼인관계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A씨 또한 무대응과 회피로 일관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XXXX).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을 상대로 혼인 25년 만에 이혼소송 제기
A씨와 B씨는 1992년 5월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성년인 자녀 둘을 두고 있는 부부인데, 남편 B씨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으로 가족들을 통솔하려 하고, 그 기준에 벗어날 경우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가정에 보탬이 될 생각으로 2001년부터 일을 시작하였음에도 B씨는 가사일은 당연히 A씨의 몫이라 여기며, 직장일로 바쁜 A씨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늘 타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엄격한 아버지였는데, 특히 아들과의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2017년 6월, A씨가 B씨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었고, 결국 아들과 B씨의 싸움이 되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이후 A씨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어 나름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자부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에게 한 유·무형의 강압적 언행들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럴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정당화함으로써 이렇게 누적된 B씨의 행동들이 A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재산분할로 1억 6,000만원(45% 인정)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XXXX).
폭언은 상대방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언어폭력이자,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정서적인 학대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언이 본인에게 심각한 정서적인 학대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것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폭언으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사유를 충분히 갖추어 소송에 임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케이스를 맡아 진행해오며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의 끝까지 경험많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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