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에 의한 혼인신고,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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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에 의한 혼인신고,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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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다슬 변호사




「형법」 제231조에서는 사문서위조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라면, 사문서는 공문서 이외의 사인명의의 문서로 그 성립범위가 넓고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였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는 친족법과 상속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관련 사건에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동거녀와 무단 혼인신고,

초범인점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A씨는 B씨의 동거남인데, B씨가 2017년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수술 후 의식이 없게 되자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혼인신고서에 날인하고,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가 혼인신고에 관한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서명하는 등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과 B씨 사이에 사실혼이 존재하였으므로, 혼인신고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며 그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가 혼인신고를 함에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B씨가 주점을 운영할 정도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A씨는 지병이 있는 B씨에게 신장이식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병원에서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혼인신고를 장기간 하지 않고 있다가, B씨가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게 되자 바로 다음날 혼자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비난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B씨의 연인으로 B씨의 주점영업을 도왔고,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사실혼 증명한다면 일방적 혼인신고라도

사문서위조 아니야

한편 진실로 부부의 공동생활이라는 실체를 구성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사고나 지병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사실혼배우자가 그간의 사실혼관계를 법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산상속 문제로 비화되어 전혼자녀나 상대방의 가족들에 의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A씨와 B씨는 1986년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2003년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0여년간 사실혼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B씨를 간병하던 A씨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B씨의 동생과 조카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였고, B씨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A씨의 혼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B씨의 동생과 조카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은 유효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2013.05).


이러한 일방의 혼인신고는 사문서위조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있고, 민사상 혼인무효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일방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만큼 사실혼과 혼인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자세하고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하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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