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은 물론,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까지 갖추어 법으로부터 인정받은 혼인을 말합니다. 그에반해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등의 실질적인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과 사실혼은 중대한 곳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에서는 '재산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실혼 상태는 친족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의 연금수령, 주택임차권승계, 특별연고자 제도를 통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사실혼 관계는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지급하는 배우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청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청이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증거를 갖추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연금 등 수령신청 전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로써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뒤 행정청에 연금 등 수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제기한 경우
A씨와 B씨는 1999년 5월부터 2014년 7월 B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동거하며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B씨가 재직 중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연금 등의 수령을 위하여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혼의 증거로는 A씨는 B씨의 딸이 2011년 결혼할 때와 A씨의 딸이 203년 결혼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각 그무렵 만들어진 청첩장에도 두 사람이 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씨의 장례식에 A씨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A씨의 아들과 딸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B씨의 아들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씨의 청구취지가 사실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999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XXX).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사실혼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특별연고자 제도와 심판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알지 못했던 상속인이 있지는 않은지,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진행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심판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관계 보호되는 재산은 단순히 동거의 개념을 떠나 혼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률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수령 등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혼관계 입증에 탁월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은 수령이 가능하고 특별연고자제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