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 판결을 받게 되면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명령제공도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 고용자로 하여금 급여일에 양육비 상당액을 양육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양육친에게 지급해야할 양육비 채권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양육비 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낸 남편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절차시 면책채권으로 양육비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란 2009년 11월 9일 시행된 개정 가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개인회생 신청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할 수 있다?
우선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정기적인 수익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채무 변제에 해당할까.
채무자회생법상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를 보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에서 면책도 되지 않고 더 나아가 회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양육비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은 되지 않기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생한 양육비채권은 변제계획안을 통해서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절차가 끝난 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차 개시가 있는 경우 기존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역시 취소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는데, 우리 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역시 성질상 압류 및 추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강제집행절차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액이 100만원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10개월 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했다면 양육비 채권은 1000만원이고 변제기간 3년에 변제율 40%를 적용하면 400만원을 3년간 변제하면 됩니다. 1년이면 백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다시 월별로 계산하면 양육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십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양육비는 탕감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기에 나머지 금액 및 계속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3년의 회생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양육친 입장에서는 전 배우자의 회생기간동안 양육비에 대한 고통을 혼자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양육비는 우선변제채권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 실무개선안이 2018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개선안은 양육비를 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 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으로 보통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양육비가 개인회생재단 채권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갚는 돈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떼내어 양육친에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가 매월 확실히 지급되고 배우자는 개인회생재단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소명한 양육비를 전액 인정하되 가정법원의 양육비 기준표에 비춰 과다할 경우 감액심판을 통해 일부 보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으로 양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채무자 생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배우자와의 양육비 다툼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인들이 전체 변제계획에 지장을 받는 일도 줄어 들게 되어 회생절차의 원만한 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육은 부부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