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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결혼 준비와 혼인신고의 영향

현재 저는 전세사기로인해 개인회생을 준비중이고 내년 결혼예정입니다. 개인회생 전에 결혼준비 비용으로 2-3천 쓰일 예정이며, 또한 배우자가 기존에 재산이 꽤 있고 벌이가 많아 혼인신고는 미루고 개인회생 먼저 신청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결혼준비비용은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어도 합당한 지출로 인정이되는지? 2. 개인회생 인가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개인회생이 취소된다던지 변제금이 올라간다던지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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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며, 내년 결혼 예정으로 2-3천만원의 결혼준비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많아 혼인신고를 미루고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려 하시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와 결혼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1. 결혼준비 비용은 혼인신고 전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당한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도한 금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3천만원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근에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과 채무자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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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준비비용의 지출 결혼 준비비용은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선택적인 소비’로 간주되어 필수 생계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지출내역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반영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회생 인가 후 혼인신고가 미치는 영향 혼인신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거나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채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확인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실무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거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특례 적용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결혼 준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설명하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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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준비 비용의 합당한 지출 인정 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준비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합당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지출 내역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결혼 준비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예식장 계약금, 혼수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지출 내역을 제시할 수 있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사회 통념상 과도한 금액을 지출했다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준비하고, 회생위원의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회생 인가 후 혼인신고 시 영향 개인회생 인가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취소되거나 변제금이 올라가는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되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변제 계획 변경의 여지가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혼인신고 때문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의 소득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본인의 재산과 소득, 지출 내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보이며, 추후 개인회생 인가가 확정된 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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