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 관련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부부가 서로 헤어져 단독 생계를 꾸릴 때 기본 생활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 최대한 많은 몫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이 일반적이나, 특유재산 여부 혹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 그리고 기여도 인정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극단적으로는 0%에서 100%까지 인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재산분할 관련 판결을 받게 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소송에 임해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혹은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찾게 된 경우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등기 떼보니 시누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가액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이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은 설사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소유의 아파트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시누의 명의로 바뀐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남편이 시누이 명의로 넘긴 매매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돌린 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번거롭게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도 따로 낼 필요 없이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처분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 진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나
만일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가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진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대금을 분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모•형제 등 가까운 가족, 친지에게 매도한 경우 재산분할회피목적이 있다고 판결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산을 처분한 측이 진짜 매매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이 증명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자기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실제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나 이자 지급 등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진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처분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양도대급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감추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재산을 빼돌리는 배우자에 대하여,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적게 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통해 재산권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 재판이 끝난 뒤 숨겨진 재산 발견했다면
보통 이혼재산분할 소송은 판결문 마지막에 판결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판이 끝난 뒤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이 약정을 이유로 재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걸까요?
대법원 2003.2.28. 선고 2000므 582 판결을 보면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가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재산분할 소송 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은 재산분할을 포기했다고 간주하나, 부부 쌍방이 인지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분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사전에 배우자의 소유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관련 소송은 처음부터 준비할때 상대방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시간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법률사무소 카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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