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782조의2(친생자와의 관계 청산) 제2항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자녀가 부모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성인인 현재에도 트라우마와 더불어 공황장애로 정신과를 내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1년 전 아버지의
폭언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및 등•초본 발급 제한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부모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귀하의 신청을 인가하면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본 변경과 같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난 후에는 성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귀하의 신청을 인가하면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성본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정신과 진단서(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공황장애로 인한 진단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증거 자료(폭행, 폭언, 협박 등의 증거 자료)
성본 변경 신청서에는 성본 변경을 원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소명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및 공황장애로 인한 진단서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증거 자료는 부모의 폭력으로 인하여 성본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성본 변경 신청이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