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상 이혼하고 함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피하고자 혹은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입니다.
법률적으로 남남이 된 후 함께 살았다면 부부 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나 법적 지위를 보자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 즉 사실혼 배우자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남편이나 제 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권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일방이 사망하고 난 뒤 배우자는 직계가족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법률상 부부였다가 서류상 이혼한 부부는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남남이기에 서류상 이혼하고 쭉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인정되는 연금 수급권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사실혼관계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의 한계 및 주의점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상호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이러한 법적 지위의 한계성때문에 부부로 살아가지만 배우자의 사망후에는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사망 전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나누거나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중혼 관계 여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중에는 중혼, 그러니까 법률상 배우자와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사실혼 배우자 따로가 그것이죠.
이렇게 중혼 상태에 있는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이나 사망시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 배우자가 중혼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서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유족의 자격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배우자 사망시 법률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거나 요양간호,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었다면 법원에 유산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한 배우자에게 다른 법률상 상속인이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통해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사실혼관계확인소송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 보상법, 선원법 시행령,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았던 증거(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 사망자와 사망 당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했다는 사실 그리고 생활비나 요양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누구나 객관적으로 부부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얼마나 갖고 있는 지가 관건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 유족으로 인정받는 배우자의 조건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유족들은 퇴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사망자 공무원 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국민 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더 까다롭습니다.
우선 공무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혼인관계는 법률혼 사실혼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혼인시기가 중요한데, 국민연금은 혼인시기 관계없이 사망당시 혼인관계 여부만 확인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퇴직한 다음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96년 1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시점이 법 시행전인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공무원 퇴직 후 혼인했다 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해 드린대로 공무원 재직 중 이혼했다가 사망 전 재결합했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먼저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한 사실과 사망 전 재결합해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 등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확인 소송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거와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혼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사실혼 관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당연히 가져야 마땅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놓치고 있었다면 법률사무소 카라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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