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미지급 양육비 문제 해결 방법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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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미지급 양육비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7년전 합의이혼을 하였고 7살난 아이의 친권은 제가 받았네요 작년 1월부터 전남편의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며 양육비(월 1백만원)을 미지급하기 시작하며 저몰래 아이명의로 들어논 편드를 깨쓰라고 하더군요 그건 양육비로 대체할 수 없음으로 정상지급해주길 요청했으나 대화가 되지않아 법적으로 전액승소 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전남편도 개인회생 진행시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도 우선채권으로 설정하였고 거진 결정이 되어 지급예정인데. (저한테는 줄수 없다고 하고 개인회생에는 내용을 넣은걸보니 분명 다른용도로 사용 계획이 있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생활비가 80인데 130(분할지급금)을 어떻게 주냐는군요 개인회생되면 양육비 및 최저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차감해가는게 아니였나요? 개인회생을하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만 주고 빚탕감용으로 전액이 빠져나가나요?? 그전 소송때부터 말도 안되눈말로 억지쓰고 거짓말하여 믿을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둘다 500선이고 남편의 빚은 투자, 주식, 코인 등 혼자 무리한 투기를하다 발생한것인데 금액은 몇억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자꾸 엉뚱한말로 힘드니 죽는다니 협박만 하는데 급여 압류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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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양육비의 관계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 남편은 변제계획대로 일부를 갚아나가는 것 외에 변제기간 종료 후 남은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변제: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양육비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전 남편이 다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권이 포함된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계획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줄 수 없다"는 말: 전 남편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회생 절차에 포함시킨 것은 양육비가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절차상 변제계획에 포함시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2.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전 남편의 경우 본인 생활비 80만 원이 최저생계비로 인정되었다면, 월 소득 5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금: 남편이 변제금으로 130만 원을 낸다면, 이는 (총소득 500만 원) - (최저생계비 80만 원) = 가용소득 420만 원에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변제금 130만 원과 최저생계비 80만 원 외에 290만 원이 남으므로, 전액이 변제에 사용된다는 전 남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추가적인 법적 조치 (급여 압류) 이미 양육비에 대한 **법원 판결(전액 승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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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7년 전 합의이혼 후 7세 자녀의 친권자로서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셨으나, 작년 1월부터 전남편이 개인회생을 이유로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전액승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며, 전남편은 투기로 인한 몇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양육비를 우선채권으로 설정해 놓은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로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깊이 공감됩니다. [의견]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는 최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더라도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으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전남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급여압류를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재산조회 및 추가 압류 등 다각도의 강제집행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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