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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7년전 합의이혼을 하였고 7살난 아이의 친권은 제가 받았네요 작년 1월부터 전남편의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며 양육비(월 1백만원)을 미지급하기 시작하며 저몰래 아이명의로 들어논 편드를 깨쓰라고 하더군요 그건 양육비로 대체할 수 없음으로 정상지급해주길 요청했으나 대화가 되지않아 법적으로 전액승소 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전남편도 개인회생 진행시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도 우선채권으로 설정하였고 거진 결정이 되어 지급예정인데. (저한테는 줄수 없다고 하고 개인회생에는 내용을 넣은걸보니 분명 다른용도로 사용 계획이 있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생활비가 80인데 130(분할지급금)을 어떻게 주냐는군요 개인회생되면 양육비 및 최저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차감해가는게 아니였나요? 개인회생을하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만 주고 빚탕감용으로 전액이 빠져나가나요?? 그전 소송때부터 말도 안되눈말로 억지쓰고 거짓말하여 믿을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둘다 500선이고 남편의 빚은 투자, 주식, 코인 등 혼자 무리한 투기를하다 발생한것인데 금액은 몇억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자꾸 엉뚱한말로 힘드니 죽는다니 협박만 하는데 급여 압류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