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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영향

파산이나회생할려하는데 빚이재산보다많아야하고 와이프재산도반은 가지고간다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집하나있는데 명의는 와이프명의로되여있고 저의명의로된것은없습니다 너무힘들어서 파산을하고싶은데 파산을하게되면 와이프의재산도 반은 부부재산으로잡혀서 반은가지고간다하는데 정말인가요 파산을하면 배우자재산도 건들이는게 맞는건지 뮈가맞는건지 머리가아픈니다 어떤사람은 배우자명의 것은 안건들인다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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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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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빚이 재산보다 많아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집 한 채가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의뢰인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부부재산으로 보아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우자 명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한 정보들 때문에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의견] 파산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처리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고유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의뢰인님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재산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의 경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대출 상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기여도를 따져보게 됩니다. 각각의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배우자 고유재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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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원 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채무자 도산절차에서 청산가치 반영과 관련하여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 고유재산으로 보되, 채무자가 경제적 위기시에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빼돌리거나, 혹은 명의신탁한 재산일 경우에 즉 위 두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내지 부인권 행사대상이므로 환수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로 아무것도 없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사건에서는 관재인은 배우자 명의의 집의 자금출처(대출인지, 기존의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마련한 주택인지, 그 이자는 누가내어왔는지, 배우자의 직업이 있었는지 등)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 두가지 사안이라면 환가를 하고 아니라면 환가를 포기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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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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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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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음 파산 절차는 채무자 개인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배우자 재산도 반은 가져간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이 아닙니다. 2. 배우자 명의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자산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파산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돌려놓은 경우(이른바 ‘위장이전’), 또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명의신탁’)에는 해당 재산도 파산재단에 환입될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재산은 채무자 지분만 파산재단에 포함됨 배우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명의한 재산이 있을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 중 채무자의 지분만 파산재단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1/2 지분이 채무자의 몫으로 판단되며, 이 지분이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실무에서 종종 “파산을 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도 반은 가져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이 아닙니다. 단독 명의인 배우자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는 별개의 법적 재산으로 보며, 채무자의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 귀속 여부, 재산 형성 경위, 최근 재산 이전 내역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져간다’ 또는 ‘전혀 안 건드린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 결론 및 향후 조치에 대한 권고 결론적으로, 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무조건 절반씩 분할되어 파산재단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실제 재산 형성의 경위에 따라 일부 배우자 재산이 조사되거나 소명이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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