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대가로 아버지 집 상속 약속, 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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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대가로 아버지 집 상속 약속, 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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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대가로 아버지 집 상속 약속, 법적 효력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장기간 병간호는 자식이라고 해도 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부모님의 병간호를 맡을 것인가가 다툼의 분쟁이 되기도 하고,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 부모의 간호는 장자에게 맡기면서 그 수고의 대가로 상속재산 일부를 가족들 협의하에 장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은 본래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개시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순위에 있는 가족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상속 협의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의 사망 전 상속재산에 관한 가족 간의 협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 집을 상속받는다' 가족 간 약속, 법적 효력 있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된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를 두고 장남과 두 여동생들 간의 상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여동생은 장남인 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대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오빠가 상속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오빠 부부는 아버지를 모시며 생활비, 병원비, 각종 세금 등을 모두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여동생은 상속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씩 빌려 갚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왠지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든 오빠.

상속 개시 전 가족 간의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걸까.

안타깝게도 상속 개시 전 가족 간의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두 여동생이 아버지의 집을 오빠가 상속받는 것이 동의했다면 아버지 생전 증여로 아버지 집 소유권을 미리 정리했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버지의 집을 오빠에게 물려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러한 취지의 유언을 했다면 법이 규정한 정확한 유언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유언에 의한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의 5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형식적, 절차적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언의 형식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러한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은 불가합니다.



가족 간 약속은 효력 없지만 장남인 아들, 기여분 주장할 수 있다.


가족 간 약속만 믿고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며 생활비에 공과금까지 전부 부담했던 아들은 두 여동생의 요구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공평 분할을 해야만 하는 걸까.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는 직계비속인 자녀들 즉, 아들과 두 딸이 1:1:1로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 분권자가 됩니다.

이때 이러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3형제의 경우 아버지 집에 대한 협의에 의한 분할은 이미 깨진 상태로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를 모신 아들은 소송을 통한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두 여동생보다 좀 더 분할 비율을 높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생활비와 재산세, 공과금 등을 부담해 온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상속 재산 분할 시 '지금까지 기여해온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우선순위에서 유류분(遺留分⋅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아들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은 공동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아들의 고유한 상속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장남인 아들이 받는 실질적인 상속분은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아들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현금으로 계산할 때 10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두 여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1억 원씩 빌려 간 사실이 있으므로 전체 상속재산은 12억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므로 아들의 기여분이 먼저 산정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한 판결을 통해 아들의 기여분이 2억 원으로 인정되었다면 기여분을 먼저 지급해 준 뒤 남은 10억 원에 대해 삼 형제가 각각 1/3씩 나누어야 합니다.

즉 아들은 기여분 2억에 아버지 재산 10억의 1/3인 3억 3333만 원을 합해 총 5억 3333만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두 여동생은 10억에 대한 1/3인 3억 3333만 원에서 생전 아버지에게 빌린 1억 원은 특별수익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손에 쥐는 상속 재산은 2억 3333만 원이 됩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법률상 분쟁이 그러하듯 상속에 관한 분쟁 역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피가 섞인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합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소송은 증거와 논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성실하고 꼼꼼한 증거분석으로 법적 가치가 있는 증거를 찾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변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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