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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대물림 상속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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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대물림 상속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와 사별 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부모의 상속 1순위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본인과 사별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상속인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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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을 가지는 자녀 및 배우자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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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할아버지 사망 후 발생하는 상속권은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아들의 가족, 즉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분을 물려받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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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외할아버지 사망 전 어머니가 먼저 고인이 되었다면 외할아버지의 상속분은 사망한 딸을 대신해 딸의 사위와 그 외손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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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만일 재혼을 했다면 대습상속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대습상속인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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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일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의 권한을 갖게 되며 이 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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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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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적극재산(재산·채권 등)’을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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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이 되면 물려받는다는 얘깁니다. 빚상속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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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빚)이 적극재산(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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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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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가지는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더이상 승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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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버지 사망시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 및 자녀들은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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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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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경우는 상속포기나 대습상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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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버지의 빚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조부의 빚 상속까지 떠안게 된다면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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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대로 아버지의 상속은 포기했는데, 아버지가 물려받아야할 상속분을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대습 상속의 지위가 날아가버린다면 그것 또한 억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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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2001.3.9.선고99다13157판결


민법 제1001조와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문구를 보면 사망 및 상속결격만이 대습상속 사유로 언급돼 있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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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처럼 민법에는 명시적으로 사망 및 결격만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또한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서,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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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습자도 상속재산보다 상속빚이 더 크다면 빚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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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 사망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조부모 사망으로 채무가 대습상속이 되었다면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빚의 대물림 상속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배우자 A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B와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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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그의 자녀들이 배우자의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은 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속, 즉 배우자의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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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B와 그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다음 상속순위인 시어머니 C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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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 1순위는 아들 A이나, 아들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상속지위는 며느리인 B와 손자들에게 대습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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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지만, 시어머니 사망 후 남편의 빚은 다시 대습상속되어 가족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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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B와 그의 자녀들은 시어머니 C의 재산 (즉, 아들의 채무) 대습상속에 대해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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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전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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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가장 효과적으로 빚의 대물림을 피하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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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포기와 달리 더 이상 상속순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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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B와 그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남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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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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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며느리와 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달리 남편의 빚을 다시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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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어머니의 재산도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습상속 나중에 알았다면


상속개시 시점에는 부채 초과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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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이 이루어질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어 모든 부채가 승계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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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된 줄 몰랐다가 나중에 채무 독촉을 받게 되면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부활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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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 특별한정승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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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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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습상속으로 다시 채무가 되물림되는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고 하면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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