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사별 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부모의 상속 1순위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본인과 사별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상속인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해 상속분을 가지는 자녀 및 배우자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할아버지 사망 후 발생하는 상속권은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아들의 가족, 즉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분을 물려받게 되고,
만일 외할아버지 사망 전 어머니가 먼저 고인이 되었다면 외할아버지의 상속분은 사망한 딸을 대신해 딸의 사위와 그 외손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단,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만일 재혼을 했다면 대습상속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대습상속인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만일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의 권한을 갖게 되며 이 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만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적극재산(재산·채권 등)’을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이 되면 물려받는다는 얘깁니다. 빚상속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때문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빚)이 적극재산(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가지는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더이상 승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사망시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 및 자녀들은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는가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상속포기나 대습상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빚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조부의 빚 상속까지 떠안게 된다면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의 상속은 포기했는데, 아버지가 물려받아야할 상속분을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대습 상속의 지위가 날아가버린다면 그것 또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2001.3.9.선고99다13157판결
민법 제1001조와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문구를 보면 사망 및 상속결격만이 대습상속 사유로 언급돼 있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이처럼 민법에는 명시적으로 사망 및 결격만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또한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서,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습자도 상속재산보다 상속빚이 더 크다면 빚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
즉, 부모 사망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조부모 사망으로 채무가 대습상속이 되었다면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빚의 대물림 상속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배우자 A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B와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B와 그의 자녀들이 배우자의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은 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속, 즉 배우자의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즉, B와 그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다음 상속순위인 시어머니 C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면
시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 1순위는 아들 A이나, 아들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상속지위는 며느리인 B와 손자들에게 대습상속됩니다.
즉, 남편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지만, 시어머니 사망 후 남편의 빚은 다시 대습상속되어 가족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B와 그의 자녀들은 시어머니 C의 재산 (즉, 아들의 채무) 대습상속에 대해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가장 효과적으로 빚의 대물림을 피하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포기와 달리 더 이상 상속순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B와 그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남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며느리와 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달리 남편의 빚을 다시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재산도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습상속 나중에 알았다면
상속개시 시점에는 부채 초과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상속이 이루어질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어 모든 부채가 승계되어버립니다.
대습상속이 된 줄 몰랐다가 나중에 채무 독촉을 받게 되면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부활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 특별한정승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습상속으로 다시 채무가 되물림되는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고 하면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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