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신혼부부 청약과 대출 가능성은?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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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혼부부 청약과 대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곧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고 2025년 6-7월에 결혼 준비를 진행하려합니다. 만약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청약이나 신혼부부 대출(배우자명의로 진행 예정)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면책신청은 성실납부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년동안 성실납부 후 잔액을 정산한 후 면책신청 받은다음 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이 방법이 가능 한 방법일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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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혼부부 청약 및 대출 제한 사항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기록이 유지되는 동안은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부부 합산 신용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단계에서 의뢰인의 신용 상태가 심각한 제약 요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조기 면책과 혼인신고 시점 조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4조에 따라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 변제하여 조기 면책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조기 변제 자금의 출처를 매우 까다롭게 조사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신용상의 공공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후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주택 자금 마련에 있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3.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전략 결혼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법적인 혼인신고만 면책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서류상 미혼 상태이므로 배우자가 단독 세대주로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신용만 평가되므로 의뢰인의 회생 기록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후 면책을 받고 신용이 정상화되었을 때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금융 혜택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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