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프랜차이즈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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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프랜차이즈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승소 

김상훈 변호사

피고승소

서****

1. 사실관계

소고기 등을 판매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는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의뢰인 회사)가 자신들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며, 가게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 상표권 침해, 2)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 침해, 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을 이유로 침해금지 및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방향

이에 본 대리인은, 1) 상표의 중요 부분에 식별력이 없고, 칭호가 유사하지 않으며, 관념 역시 유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2) 영업표지 및 성과 무단 사용의 경우, 선사용상표 및 영업외관에 주지성과 저명성이 인정될 정도로  A 업체의 브랜드나 프랜차이즈가 유명하지 않음을 각종 통계자료와 회사 이력을 제출하여 증명하였고, 외관 역시 일반적으로 어느 외식 업체나 흔히 사용하는 느낌의 외관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외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표지 및 성과 무단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인 B 회사는  A 회사 창업 전부터 다른 소고기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러한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외관을 다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A 업체의 외관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B 업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 A 업체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B 업체는 무사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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