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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숙박업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는데 몇일 동안 판매 하지 않은 방 2개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서둘러 cctv를 둘러보니 3인실을 예약한 손님이 저녁 11시가 다되어 가는 시간 친구들 10명 정도를 저희 가게로 불러 들여 5시간 동안 루프탑에서 파티를 하였고 거기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방문을 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화장실과 침대를 무단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5시경 파티를 마무리 하고 몇몇은 무단으로 사용한 두개의 방에서 숙박을 하였고 몇몇은 테이블에서 잠을 잤습니다. 해당 사항을 발견 한 것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이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용료를 지불을 하겠다는 연락을 취한적은 없습니다. 1. 해당 인원들을 모두 무단 침입죄로 고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2. 물론 예약을 한 사람은 들어올 가게에 들어올 권리가 있으니 무단침입방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해당 숙박시설 무단 이용 후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할때까지 지불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무전취식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니 경찰분이 무전취식은 뭔가 먹고 도망갔을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좀더 알아 본바로는 무전으로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고 도망다면 사기죄에 해당 되는 것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4. 거기다 해당 인원들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저희 숙박시설에서 했다는게 저희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저희 시설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합금지를 어겼다면 저희에게도 집합금지 벌금이 나올까요?? 경찰분께 물어 보려니 그닥 친절하시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