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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업무시간외에 개인공부용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불법사용으로 경찰 조사가 왔었고 개인 공부용으로 사용했고 불법사용에 대한 커다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경찰쪽에서 사건종결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사의 법률 대행측에서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 요청하였고 저는 개인 자산내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인 15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무소에서는 최소 400 아니면 민사를 걸겠다는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정말 한도치까지 말한거라 거기에 맞춰주지 못할거 같은데 이렇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배상금액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를 보는게 맞는걸까요? 프로그램 금액은 천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