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립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교직생활을 통해 방과후수업 등 개설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방과후수업을 개설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설하였다고 서류를 위조하여 정부를 속이고 몇 년 동안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들통났고 구속영장청구까지 이루어져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2. 사건진행방향
의뢰인이 방과후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곧바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편취금액을 반환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탄원서를 다수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반성과 사과의 의사표시를 계속 하기로 전략을 짰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국 피의자조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구속을 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곧바로 영장심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집을 팔고 빚을 져서 피해액을 변상했으며, 향후 부과될 추가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절대 구속되어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어차피 교직에서 해임될 것이므로 여기서 구속까지 되면 너무 심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3. 결론
다행히도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조사와 형사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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