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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집 뒷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어떠한 다른 손해를 끼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무를 무작정 베어버린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통화 결과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를 잘랐다고 이야기했으며 (사이가 좋지 않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잘랐다고 추측됨) 본인의 귀책을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미 잘라버린 나무이기에 원상복구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생각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상대방에게 주거침입죄나 절도죄 등등이 적용될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계속해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 3. 추가로 나무를 상당히 흉하게 잘라두어 보고 있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끼면서 키우던 나무라서 더욱 스트레스가 막심합니다. 특별손해로 위자료 요청까지 가능한가요? 4.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사건은 작년 겨울에 일어났으며 나무가 잘린 것을 인지한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