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의 동생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2. 변론진행
연대보증인은 1) 자신은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 2)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상 보증 후 3년이 경과한 보증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1) 연대보증계약서 인영(도장) 감정을 신청하여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연대보증인이 사용하는 인장임을 증명했고, 2)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상 3년의 시효기간은 본 사건과 같은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판례를 제시하여 보증채무가 존속함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빌려준 돈을 모두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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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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