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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쇼핑몰 이미지 도용시 형사/민사 초범일때 벌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전에 모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장터 사이트에서 개인간 거래로 판매를 했는데 해당 옷사진을 구매한 쇼핑몰 사진으로 대체해서 여러 중고판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대략 7곳 정도 사진은 1장씩) 그러다가 오늘 해당 쇼핑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작물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있으며 형사진행 이후 민사 청구할거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고소당하거나 이런적 한번없는 초범인데.. 저같은 경우 얼만큼의 처벌과 벌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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