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연인간 금전거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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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 연인간 금전거래는 무죄? 

김상훈 변호사

사귀는 사이에 아낌없이 선물을 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돈까지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잘 만나는 동안에는 선물을 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방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 것이었다면 이는 너무나도 큰 충격일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들은 고가의 예물을 주고 받거나, 예비 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결혼할 것이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 마련 없이 예물을 주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가의 예물을 받거나 돈을 빌려간 다음, 갑자기 결혼약속을 깨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혼인빙자사기죄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빙자사기죄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B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빚을 많이 졌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한다. 오빠가 빚 갚아주면 오빠랑 결혼하고 일 그만둘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연인관계가 되어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부모님은 모두 건강하셨고,  B에게는 다른 남자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A는 펀드를 깨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 마련한 돈을 B에게 아낌없이 (빌려)주었습니다. B는 돈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될 즈음 갑자기 A에게 결별을 통지하고 잠수를 타버리면서 핸드폰 번호도 변경해 버렸습니다.


처음  A는 당황했고, 오히려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발견한 B의 SNS에서 B가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분노한 A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저희는 "상대 여성이 실제로 의뢰인과 사귀거나 결혼한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여성이 사기죄로 처벌되도록 하였고, 여성은 감옥살이를 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모든 피해금을 배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혼인빙자사기 , 연인간 사기 사건은, 사귀는 연인 사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빌려준 돈이거나 증여한 돈에 불과하다고 봐서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혼인빙자사기죄의 가해자들은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사안과 같이 돈을 줄 당시, 돈의 용도, 객관적인 가해자의 상황 등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입증은 결국 가해자의 거짓말을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밝혀내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은행, 공공기관, 기타 제3자와의 면담 등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를 많이 처리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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