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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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황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아서 고소한 경우 사기죄 성립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기망)을 해서 이에 속은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제척인 거짓말이 있어야 하고, 사기를 칠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속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줘야 하는데, 사기의 고의 부분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야 성립하는데, 판단을 하는 수사기관이나 검사, 판사님이 신이 아니다보니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사기의 고의는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재산이나 소득이 있는지), 돈을 빌린 후 사정(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받다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악용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후 이자 몇번 주다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라도 다른 사정들이 있는 경우 사기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 사기가 되냐 안되냐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여사실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파산을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책임이 없어지게 되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파산을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황변호사도 돈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바로 파산을 신청한 피해자분과 상담하다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사기로 고소해서 해당 부분을 비면책으로 만든 사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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