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협의이혼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이혼되는 것인가요?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만 한다고 절차없이 이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가정법원 판사님의 확인을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월 기다려야 한다는데 맞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서 같이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 양식는 법원 민원실에도 있고,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없을 때는 1개월 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가정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을 듣거나 캠프에 참석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은 동의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숙려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꼭 정해서 판사님의 조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① 이혼, ②친권자 및 양육권자, ③양육비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결국 협의이혼 절차로 결정되고 판결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만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정해야 하고 그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각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모르고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끔 이혼을 하는 것이 급하다보니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그 형성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협의이혼시 청구할 수 있고,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를 정하는 것에 대해 큰 다툼이 없다면 변호인 선임없이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분할할 가액을 특정한 후 기여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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