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이혼사건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관해 상담과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어떤 것인가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해당 위자료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같은 성격의 청구입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을 한 상대방도 같이 넣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꼭 같이 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별도로 상간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없이 상간소송만 하는 경우 일반 민사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보통 전업주부인 의뢰인분들은 남편분이 돈을 잘 버시는 경우 저 나쁜X가 순진한 우리 남편 꼬셨다고 상간소송만 하시는 경우가 많고, 남편분이 돈도 잘 못버시는데 바람까지 피신 경우 이혼소송까지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면 상간녀 좋은일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상간녀 중 별나신 분들은 이혼하라고 불륜행위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자료를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바람핀 저 나쁜X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원래 형법에 간통죄가 있어서 바람핀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판결을 선고한 후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람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서 상간녀 주변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이 결정하는데, 문제는 해당 행위의 정도 및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확실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실무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도와 기간에 관해 입증이 부족하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2,000만원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나요?
상간 소송을 제기한다고 모두 승소하지 않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많으며 이와 같은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인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며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청구해야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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