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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사건변호사>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방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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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사건변호사>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방치하면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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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형사사건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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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부하직원이 회사공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고민에 빠집니다. 평소에 아끼던 직원이고 어차피 내 돈 아니고 회사돈이고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해야하지 않나 그리고 의뢰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신경써야 하나 싶기도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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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경우 그냥 두어도 의뢰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과연 부하직원의 비리를 알아낸 의뢰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뭐 생각해보면 의뢰인이 손해본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 같기도 하고 평소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나 혹시모를 보복이 두렵기도 하니까 그냥 두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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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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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범법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상급자로서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면 될 일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신의 성실을 다해야하고 회사내규상 부하직원을 통솔한 책임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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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손쉽게 부하직원의 업무상횡령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상 횡령행위를 돕는 것과 똑 같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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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뢰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3. 그러면 의뢰인이 아무런 행위도 않했느데 범죄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네요. 아무런 행위도 않했는데 범죄라니 이상하지요? 무엇인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범죄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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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범죄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쉽게 범죄를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한채 그 의무를 하지 않이하는 경우에 그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과 똑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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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도 상급자로서 손쉽게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방관하고 모른채 한 경우라면 결국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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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경우 의뢰인이 가만히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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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의뢰인은 자신의 상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겠지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의뢰인이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방치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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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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