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형사사건변호사>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방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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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사건변호사>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방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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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 시흥 형사사건변호사>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방치하면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형사사건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부하직원이 회사공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고민에 빠집니다. 평소에 아끼던 직원이고 어차피 내 돈 아니고 회사돈이고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해야하지 않나 그리고 의뢰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신경써야 하나 싶기도 한 것이죠.

과연 이런 경우 그냥 두어도 의뢰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과연 부하직원의 비리를 알아낸 의뢰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뭐 생각해보면 의뢰인이 손해본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 같기도 하고 평소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나 혹시모를 보복이 두렵기도 하니까 그냥 두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하직원의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범법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상급자로서 근거를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면 될 일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신의 성실을 다해야하고 회사내규상 부하직원을 통솔한 책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손쉽게 부하직원의 업무상횡령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상 횡령행위를 돕는 것과 똑 같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그렇다면 의뢰인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3. 그러면 의뢰인이 아무런 행위도 않했느데 범죄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네요. 아무런 행위도 않했는데 범죄라니 이상하지요? 무엇인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범죄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범죄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쉽게 범죄를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한채 그 의무를 하지 않이하는 경우에 그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과 똑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의뢰인의 경우도 상급자로서 손쉽게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방관하고 모른채 한 경우라면 결국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셈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의뢰인이 가만히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의뢰인은 자신의 상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겠지요.


4. 마치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의뢰인이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방치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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