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민사전문변호사> 소멸시효된 채권과 제3자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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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민사전문변호사> 소멸시효된 채권과 제3자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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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민사전문변호사> 소멸시효된 채권과 제3자의 대항력 

김병현 변호사

반갑습니다.^^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고잔동 민사전문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


오늘은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고 할때 의뢰인이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소멸된 채권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지요?

그러네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채권자의 채권 행사는 당연히 법률상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수가 있네요.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이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하다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그 상대방인 채무자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아 보입니다.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할때 의뢰인은 채권자의 채권과는 무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채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의뢰인은 방어할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더구나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주었다면 의뢰인은 더 할 말이 없지요?


3. 그럼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허용할 수 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의뢰인이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허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겠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서 채무자로 이전되어야 할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리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의뢰인간의 법률상태는 깔끔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의뢰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이 과연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상담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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