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결혼식 주례사나 꼭 주례사가 아니더라고 '검은머리 파뿌리 될때까지 서로만을 사랑하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맹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서로만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배우자의 다른사람과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방법으로서 '상간자 소송'을 통하여 외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요건
상간자 소송을 진행시 꼭 배우자와의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즉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연히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이혼 후에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지는 보다 정확하게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시 필요한 것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피고가 될 상간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정보로는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추후 판결문에 효력이 있으려면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어 피고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녹취록,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블랙박스의 영상도 증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증거수집
최근에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거수집방식이나 증거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를 소송 하나로 다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냥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항에 혼자 고민을 짊어지고 있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고민에 힘이 될 수있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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