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다란 성범죄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성범죄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제추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일컫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남성만이 추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율상으로는 남성의 범죄비율이 높으나 실제적으로 강제추행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 등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위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9.23.선고 2013도5856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다시피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성적인 의도성이 없는 행위라고 하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여 대응 및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및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가 벌어진 경우 강제추행이 아닌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지 적용 법률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보다 전문적인 주장과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절차 등 신중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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