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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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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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의 절차 

김이영 변호사

각자 여러 이유들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부부 사이의 협의가 잘 이루어 졌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할 겁니다.

흔히 드라마에서는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것처럼 말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협의이혼의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정확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협의이혼은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할가정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관할가정법원은 어디일까

부부 중 한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동거하다가 협의이혼을 진행하게되면 주소지가 같으니 해당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별거로 인해 각자의 주소지가 별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면 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찾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렇다면 협의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통 양식은 가정법원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양식이 다르니 잘 확인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도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부부의 주소지가 동일하시면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나, 각자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각각 준비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수용증명서)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서는 필수 준비서류는 아닙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서만 접수한다면 이혼이 되는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구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본격적인 협의이혼을 진행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진행과정

일단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실 때에는 꼭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하여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하나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만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중인 경우 포함)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고 확인서가 제출되어야지만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부부가 같이 참석하여 받지는 않아도 무방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되고, 3개월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원에서 지정해준 확인기일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이혼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사람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기일로 연기되며 연기된 두번째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확인기일에 부부 두사람이 참석하여 이혼에 대한 최종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를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방법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으로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마무리 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가 함께 혹은 일방이 구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신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시지 않으면 이혼이 무효로 되어 일련의 협의이혼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될 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이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신청시 주의하실 점

이처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깔끔하게 이혼을 진행하여 해결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자의 의견을 맞춰서 진행된다기 보다는 의외로 일방의 의견에 이끌려서 진행하시는 경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부분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들끼리 구두상 임의로 협의를 하고는 이혼을 진행하여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때로는 협의이혼 보다는 재판 이혼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신다고 하여도 정확한 절차를 확인이 필요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관한 사항 등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협의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이혼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상담과 조언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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