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사유로 가정법원에 이혼 소를 제기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단순히 배우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상 정해져 있어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명확히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정확한 이혼 사유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는 하느 소송 진행 중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조정 등 상대방과의 계속적인 의견 대립이 이뤄지는 경우 등 사안마다 진행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랜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어 명확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이혼소송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내에 이혼을 성립할 수 있는 조정이혼이라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도 존재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이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적인 내용이 조율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서로 협의의 여지가 있어보이는 경우 별도의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조정이혼 시 일반적인 이혼소송의 절차보다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 시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경우 번복을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진행시 주의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합당한 이혼 사유의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비 등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혼의 경우 한번 성립되면 번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마음을 먹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겁니다.
그러한 고민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후회하지 않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고민의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