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과 돈을 수거하거나 인출해오는 사람이 별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ptivate data),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하여 대출,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빙자하여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거나 돈을 빼내는 신종 금융사기수법을 말한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범죄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알바나 취업사이트, 구인구직 정보지 등을 통해 채권추심이니 텔레마케터 등의 업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는 형식의 구인 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실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취업을 하지못하고 있는 준비생들은 간절한 마음에 이런 구인글에 현혹되어 채권추심업체 등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서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금을 해주면 건당 얼마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었는데,
그 일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직접적인 수거책뿐만 아니라 대출빙자 등을 통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제공하고 방조죄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직적인 형태로 해외에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총책이 아닌 인출책이나 수거책이 많이 검거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단순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판결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이 높아졌고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위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가지의 이류들도 시작한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만드는 일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럴 경우 억울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로 속아서 억울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늘어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합의진행, 구제방향 등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해결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꼭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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