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10명)은 수원시 영통구 **동에서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라인의 각 호실 내부에는 창문쪽 중앙 부분에 가로 세로 약 80cm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관통하는 사각기둥이 튀어 나와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을 앞두고 분양받은 각 호실을 방문하였을 때 비로소 위 기둥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 기둥의 존재로 인하여 면적이 일부 감소하였고, 일조량과 외부 조망에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가구 배치나 공간 활용에도 큰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한병진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피고회사(시행사)가 위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각 납입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고지의무의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각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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