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영업금지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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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기업법무

동종영업금지청구, 승소사례 

한병진 변호사

원고 승소

수****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상가에서 한개의 호실을 분양받아 미용실로 임대하여 왔습니다. 원고가 위 호실을 분양받을 당시 상가입찰안내서에는 각 층별로 지정업종과 권장업종이 기재되어 있었고, 상가분양팜플렛에도 각 층별로 업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분양계약서에도 업종을 미용실로 명확히 기재하고 지정된 업종으로 영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 상가 4~7층은 상가분양팜플렛 등에 스포츠시설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4~7층을 분양받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가 2~3년이 지난 후 남성 탈의실 옆에 이발소를, 여성탈의실 옆에 미용실을 각 개장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한병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당시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였고, 상가관리규약에서도 업종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스포츠시설로 업종이 지정된 4~7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피고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미용업 영업을 게속할 경우 원고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으므로 침해배제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종영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피고 점포에서 미용실 영업과 관련한 허가, 임대, 양도 기카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임차인은 위 상가에서 계속하여 독점적으로 미용실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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