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살, 산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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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살, 산재 승소사례 

한병진 변호사

원고 승소

서****

A는 유명 건설사인 (주)**건설에 입사한 후  **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었습니다(입사 후 약 1년 경과된 시점).  A의 부모들은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한병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A의 핸드폰 카톡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업무일지, 메모와 일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병진 변호사는 A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거나 직장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었고, 저녁회식에서 상사들로부터 음주를 강요당하였다는 점, 해외(중동) 공사현장으로 파견갈 것을 강요받고 이에 불응하자 망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등 인사상 보복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A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얻게 되었고,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A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담당재판부는 A는 입사 전에는 별다른 우울증이 없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A가 자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유족염금과 장의비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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