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승소사례
토지수용보상금, 승소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세금/행정/헌법

토지수용보상금, 승소사례 

한병진 변호사

원고 승소

2****

원고회사는 화성시 동탄면에 공장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공장 부지인 11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1개 필지 중 1-8번 토지를 일단지로, 9-11번 토지를 일단지로 보아 각 별개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각 보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위임받은 한병진 변호사는 1-8번 토지와 9-11번 토지에 별개로 건물이 있기는 하나, 두 건물은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고 그 용도가 서로 보완적이고 연관성이 깊으며, 소유자도 동일하므로 공장 부지인 토지 전체를 일단지로 보아 비교표준지를 설정하여야 한다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명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7. 6. 28.선고 2006두10849 판결).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장 부지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회사는 약 3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증액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병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