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1은 피해자 아동의 어머니, 의뢰인 2는 의뢰인 1의 남자친구(사실혼 배우자)로, 의뢰인 1, 2은 피해자 아동을 양육하며 함께 살던 중, 초등학생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소 과한 훈육 과정에서 체벌을 하였고, 아이 몸에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양호 선생님은 아이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변론 방향
의뢰인 1인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아이를 홀로 길러오던 중 사망한 전 남편이 남긴 빚을 처리하는 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의뢰인들은 사실혼 부부로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 양육에 온전한 시간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들은 안타까운 사정, 아이에 대한 체벌이 단 한 차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들은 사건 발생 후 아동복지기관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체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가 됨에 따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국 의뢰인들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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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아동학대] 아동학대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2cea357df2edde78a6a7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