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상대방 진정인들은 의뢰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상대방 진정인들은 자신들이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변론과정 및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진정인들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고, 팀을 구성하여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 왔다는 것에 착안하여, 1) 진정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 2) 진정인들은 의뢰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하도급 공사팀' 소속 팀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 회사가 진정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판례, 진정인들의 근무 형태, 의뢰인 회사의 업무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인들이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이므로 의뢰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성공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노동청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기각(회사승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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