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해킹행위를 고소하여 합의금 수령 후 권고사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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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킹행위를 고소하여 합의금 수령 후 권고사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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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킹행위를 고소하여 합의금 수령 후 권고사직시킨 사례 

김상훈 변호사

합의성공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내부 서버에 수많은 영업비밀과 주요 자산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은 이후,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회사 내부 서버 관리자계정에의 접속을 다수 시도한 사안입니다.


2. 진행방향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해킹으로 인해 회사 내부정보는 물론, 거래처인 대기업의 정보까지 유출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킹한 근로자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밟아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본 대리인은 즉시 해킹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고소인 조사 직후 근로자에게 자택대기발령과 징계를 예고함과 동시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전문 포렌식 업체를 통해 개인용 usb나 외장하드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모두 삭제하며, 배상금 일정액을 지급하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 발송을 자문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근로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의뢰인 회사에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회사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회사의 경영상 리스크가 해소됐으며, 즉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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