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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병원 교수로 근무중입니다. 수술방내 폭언을 주장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저에대하여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설연휴전에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통보는 이틀전에서야 이루어졌고, 그동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직장내 괴롭힘 제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전혀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제출했다는 정도만 알려주었고, 병원 행정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맞아보이고, 제 신분이 학교 교원이라 병원내 조사나 청문절차없이 학교 인권센터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의 분리안을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가령 주간이나 당직시 정상적으로 환자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실상의 징계조치로 해석될 정도입니다. 1) 징계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할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이 절차상 합법적인 것인지 (만약 징계가 나온다면 이중징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해 당사자에게 제기된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않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만약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지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