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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회사에서 별도 법인을 내겠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별도 법인을 내겠다고 하며, 근무중인 직원 일부는 신설 법인으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예정인 직원들이 근무 연차가 꽤 높아서 퇴직금 액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산을 원하면 정산을 해줄 것이며, 당장 정산을 원치 않으면 신설 법인으로 이전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원래 A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B회사로 옮기는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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