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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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달 부터 다니던 홀서빙 알바에서 8월 1일에 잘렸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임금,해고예고수당금,퇴직금을 주지 않으셔서 당장의 병원비가 부족해진 저는 결국 매주 다니던 정신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입원을 권유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던걸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던것이였는데 병원을 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저는 더욱이 심각해졌습니다.자살,자해충동도 더욱이 심해지고있습니다.이런 피해를 보상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