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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및 계약해지서 내용 위반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학원에서 퇴직했구요, 퇴직금 계약서에 위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는다는걸 저랑 친한 학생이 알고있는데 어쩌다가 학원원장이 알게됬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 받는걸 누설해서 못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퇴직금 받는걸 이야기한게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한건가요?... 임금 내용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비밀조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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