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학원에서 퇴직했구요, 퇴직금 계약서에 위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는다는걸 저랑 친한 학생이 알고있는데 어쩌다가 학원원장이 알게됬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 받는걸 누설해서 못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퇴직금 받는걸 이야기한게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누설한건가요?...
임금 내용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비밀조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사항 비밀준수의무를 정하는 것은 경쟁업체 또는 공중에 자신들의 영업상 기밀한 사항의 공개를 막기 위함입니다.
2.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을 주변인이 알게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퇴직금 수령 권한이 있는 자라면 학원측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구체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고 계약서 내용과 퇴직과정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