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 행정심판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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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행정심판 인용사례 

한병진 변호사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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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용인시 수지구 **동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화훼시설로 임대하다가 직접 영농을 하여 왔는데, 겨울철에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질보강작업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위 농지는 야구연습장으로 사용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년 이내에 위 농지를 처분하라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들은 중학교 야구선수인데,  위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가끔 혼자서 야구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다 버린 야구용품도 가져다 놓았는데, 이를 주목하여 위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한병진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야구연습장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은 없다는 점, 청구인은 위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기 위하여 농협에서 퇴비와 종자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 실태조사 당시는 겨울이라서 농지 개량 및 영농 준비를 위하여 휴경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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