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가관리단은 수년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수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상가관리단은 상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근의 다른 상가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 한병진 변호사는 관리비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관리비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위 상가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정**를 선임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정**는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임시총회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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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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